[칼럼] 재외동포법을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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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외동포법을 보는 눈
  • 김재수 변호사
  • 승인 2005.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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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총연 고문변호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들 대부분은 이 법안은 해외동포들이 반대하고 현재 시대조류인 세계화에 역행하는 법안이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그래서 해외동포의 입장에서 과연 이 법안이 해외동포들에게 불리하고 세계화에 반하는 법안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의 어떤 의원은 이 법안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만 규제하고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자는 규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이라서 반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적상실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인데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5년 이상 계속 해당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상실자 대부분은 병역기피의사가 없이 국내에서 생활하지 않는 선의의 해외동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이분의 주장대로 국적상실자까지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에 위배되고 또 한민족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다른 의원은 이 법은 연좌제 법안이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이번 국적이탈자들은 대부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인데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이 영원히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면 이는 아이들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여당은 자식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피해를 보지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명단공개를 반대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부모가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국적은 자녀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자식 때문에 부모가 피해를 보아서도 안되고 또 부모 때문에 자식이 피해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또 홍의원 법안은 병역기피 국적이탈자들에게 재외동포법의 특혜를 주지 말자는 것이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한편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의원은 이 법은 실효성이 없는 이벤트법이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법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이미 병역기피 국적이탈자에게는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 재외동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병역기피 국적이탈자에 대해 직접 규제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들은 규제하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행지침이 상위법에 어긋나서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봉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다른의원은 이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괘씸한 사람들도 한민족이고 우리 동포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법은 병역기피 국적이탈자들이 한민족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는데 해외동포에게 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다수 해외동포들은 홍의원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본다.

우리 해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일부 본국민들의 해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같이 병역기피하는 국적이탈자들에 대해 규제가 되어야 해외동포의 이미지 개선에도 좋고 따라서 해외동포에게 유리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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