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문제연구소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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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문제연구소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과제' 건의
  • 김제완
  • 승인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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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20일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안은 첫째, 민족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1)교육인적자원부과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교사 재훈련의 좀더 체계적인 실시 (2)현지에 적합한 한글교육 교재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1)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개념정의 조항의 개정 곧 모든 재외동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정 (2)개별 하위 법령 또는 중국과 협약을 통한 재중동포의 애로점 해소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제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해외에서 통일 자문역할을 하는 새로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해외 거주 일시체류 재외국민→국내 거주 장기체류 재외국민→해외 거주 장기체류 재외국민(영주권자) 순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단계적 도입 (2)투표권 행사 대상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로 하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일단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재단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재외동포정책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강화 곧 위상 격상과 집행기능 부여 (2)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이관을 제안하고 있다. 이 건의안 작성에는 이광규 교수(전서울대 인류학과), 이구홍 소장(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장태한 교수(美 U.C. Riverside대)이종훈 박사(국회 정치담당 연구관), 이진영 교수(경희대 국제관계학과), 심헌용 박사(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가 참여하였다.

이종훈위원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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