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위안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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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위안부 소송 기각
  • 이요셉
  • 승인 200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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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이중 잣대 문제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정신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청원을 기각했다.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법원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전쟁과 관련된 모든 청원은 개인적인 배상 청구소송이 아닌 정부와 정부간의 협상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것을 연합국들이 견지해왔음이 매우 분명하다”면서 정신대 문제는 국제관계에 관한 것이며 (미국) 법정은 청원을 청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차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정재원씨가 일본 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 이어 이번 정신대 소송도 기각됨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됐던 일제관련 모든 소송들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인권변호사 및 단체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 적용을 비난했다.

관계자들은 이 소송이 기각된 가장 큰 원인으로 국가간 정치적 이익을 계산한 연방정부의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행정부의 인권정책에 모순이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는 “국가간 이익이 인권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통렬하게 체험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바른 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정연진 공동대표도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개선을 요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생명까지 앗아갔던 일본의 과거 만행을 묵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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