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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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 김재수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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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변호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들 대부분은 이 법안은 해외동포들이 반대하고 현재 시대조류인 세계화에 역행하는 법안이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그래서 해외동포의 입장에서 과연 이 법안이 해외동포들에게 불리하고 세계화에 반하는 법안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재천 의원은 이 법안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만 규제하고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자는 규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이라서 반대했다고 한다.

홍준표 의원의 국적법 개정안의 취지는 원정출산 등 해외에서 부모가 단기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들처럼 부모와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지말자는 것이지 열심히 외국에서 살아가는 해외동포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만일 최재천 의원처럼 국적상실자까지 규제한다면 병역기피의사가 전혀 없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동포들까지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게 된다. 국적상실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외국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인데 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5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상실자 대부분은 병역기피의사가 없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의의 해외동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최재천 의원의 주장대로 국적상실자까지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에 위배되고 또 한민족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유승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에게는 재외동포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입국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있다고 한다. 따라서 최재천 의원의 주장이야 말로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보인다.

또 최재천 의원은 국제경제가 개방화되고 있어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제관련 법적지위가 큰 차이가 없어 실익이 없는 법이라고 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와 순수 외국인과는 취업이나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본다.

또 최재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보면 과연 최재천 의원이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적상실자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신쇄국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혼동이 온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은 이 법은 연좌제 법안이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이번 국적이탈자들은 대부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인데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이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홍준표 의원의 국적이탈자의 부모명단 공개를 요구하였을 때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자식의 잘못 때문에 왜 부모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하고 반대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자식 때문에 부모가 피해보아도 안되고 또 부모 때문에 자식이 피해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또 홍준표 의원 법안은 병역기피 국적이탈자들에게 재외동포법의 특혜를 주지 말자는 것이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한편 열린우리당의 이화영 의원은 이 법은 실효성이 없는 이벤트법이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법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이미 병역기피 국적이탈자에게는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 재외동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병역기피 국적이탈자에 대해 직접 규제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들은 규제하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행지침이 상위법에 어긋나서 무효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또 이화영 의원은 이 개정안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법이라고 한다. 병역기피 국적이탈자 규제하기 위해 해외동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홍의원의 개정안의 취지는 명확하다.

재외동포로의 혜택을 병역기피 국적이탈자에게는 주지 말자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기피의사가 없는 대다수 해외동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법이다.

오히려 대다수 해외동포들은 홍의원의 법안을 지지한다.

우리 해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일부 본국민들의 해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같이 병역기피하는 국적이탈자들에 대해 규제가 되어야 해외동포의 이미지 개선에도 좋고 따라서 해외동포에게 유리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괘씸한 사람들도 한민족이고 우리 동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법은 병역기피 국적이탈자들이 한민족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이 해외동포로서의 특권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외국에서 조국을 사랑하면서 사는 해외동포를 위해 만든 법의 혜택을 보면 되겠는가.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해외동포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주장에 우리 해외동포들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에 맞게 해외동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이 해야 할 일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하고 재외국민 2세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일이지 병역기피 국적이탈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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