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안 논쟁 중지...동포 위한 법개정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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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안 논쟁 중지...동포 위한 법개정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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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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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5-07-06 16:14]
[오마이뉴스 조호진 기자]
▲ 지난해 5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치지 않자 중국동포 등이 집회에서 재외동포법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조호진
"해방 60년만에 처음으로 재외동포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그 논쟁은 재외동포법의 핵심에서 벗어나 정략적인 마녀재판의 양상을 띠고 있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중국, 구소련, 일본 등의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평등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문제가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 60여년 동안 소외된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달라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호소했다.

KIN은 5일 논평에서 "99년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구소련, 중국동포와 재일동포 등 3백만 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바 있다"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서 구소련, 중국동포를 법 적용 대상에서 포함시켰으나 (법무부가) 시행령 및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IN은 또한 "중국 등 특정지역 동포들은 출입국조차 자유롭지 못하며 국내 체류시 불법체류자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재일동포는 차별을 당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했지만 참정권마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외동포법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의 실정을 설명했다.

KIN은 이와 함께 "홍준표 법안과 부결 이후, 여야 정치권은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특정 재외동포가 배제되지 않도록 법을 평등하게 개정하는 것"이라며 바른 방향으로 재외동포법 논쟁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KIN은 특히 "지난해 국회가 재외동포법을 개정했지만 법무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지 않아 중국 등 재외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를 무시한 채 재외동포들에게 피해를 입힌 법무부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편, 재외동포법은 아직도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재미, 재유럽 등의 동포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다. 국회는 재외동포 혜택에서 소외된 재외동포들을 위해 재외동포 대상을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 등을 재외동포법 대상자로 확대했다.

/조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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