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병역회피 국적이탈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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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병역회피 국적이탈 제재 필요"
  • 연합뉴스
  • 승인 200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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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조대현(曺大鉉)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4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자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병역 회피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으로부터 재외동포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과 관련,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토방위의 의무도 이행할 수 있게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mange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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