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부결, 홍준표"이해부족"vs김원웅"졸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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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부결, 홍준표"이해부족"vs김원웅"졸속처리"
  • 노컷뉴스
  • 승인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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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5-07-05 14:09]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부결처리 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은 법안을 발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면,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법안 표결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영합한 나머지 내용적으로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안을 발휘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사회/김어준>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설명해 달라.



◑홍준표 의원>
조문은 딱 하나다. 지난번 신국적법 통과될 때 병역의무 이행하지 않는, 말하자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이탈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즉 병역의무 이행의 대상자들은 재외동포들이 아니고, 원정출산이나 해외에 일시 체류 중에 낳은 자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외동포가 아니고, 한국인이다. 이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적 이탈을 했을 때는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이 내용만 갖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부결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홍준표 의원>
우선, 여당의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 사회/김어준>
야당이 이런 법안으로 인기를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인가?

◑홍준표 의원>
난 그렇게 본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었던 것 같다.

◎ 사회/김어준>
어떤 부분에서 이해부족 인가?

◑홍준표 의원>
예를 들면 이것을 '재외동포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나 이 법안의 대상은 재외동포로 이민을 간 재외국민이나 재외국적 동포들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은 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무슨 7백만 재외동포 네트워킹에 어긋나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법안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첫째,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법안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사회/김어준>
그런데 여당에서도 찬성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홍준표 의원>
그렇다.

◎ 사회/김어준>
그러니까 모두가 한목소리로 작전을 짰다면 당리당략이겠지만,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아닌가?

◑홍준표 의원>
글쎄, 법안 표결 직전의 해프닝을 알면 조금 달리..(허허)

◎ 사회/김어준>
어떤 해프닝이 있었나?

◑홍준표 의원>
우선, 열린우리당에서 법안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그래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나한테 와서 문제가 있냐고 물어봐서 문제없다고 상정하자고 했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부 만장일치하고 가결된 법안이고, 법사위 소위에서도 두 번에 걸친 격한 논쟁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이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이 본회의에 와서 부결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은 이미 법사위에서 법무부 측의 검사장의 참석 하에서 논의해 통과시킨 안이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일체 없고, 그리고 오늘 조대현 헌법 재판관 내정자도 국적 포기자를 제재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 사회/김어준>
해프닝은 뭐였나?

◑홍준표 의원>
그런데 갑자기 상정보류하자고 했다가 또 상정하자고 했다가 열린우리당이 토론을 요구해서 토론하자고 서너 번 그랬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 갑자기 토론 취소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상정돼서 투표 했다.

◎ 사회/김어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건가?

◑홍준표 의원>
그렇다.

◎ 사회/김어준>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부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이들에게 연좌제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결과로 인해 대상이 되는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 부모들이 약아서 혹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대신해서 국적을 포기했다면, 뭣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논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준표 의원>
우선, 부모에 대해 응징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찬 총리가 말했다. 그것은 임종석 의원과 배치되는 발언인 것 같고, 열린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과거사법 같은 경우 일제 시대의 경우 증조부 행위다.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손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도 연좌제 아닌가..



◎ 사회/김어준>
후손이 어떤 식으로 책임지는 것인가?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18살이 됐을 때 국적을 회복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갖다 부모가 잘못한 것 갖고 왜 자식이 책임이냐고 하는 것은 자식이 책임 안 질 수도 있다. 국적 회복하면 되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현재 '국적 포기자들을 일률적으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국적 변경 역시 기본권에 속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준표 의원>
국적 포기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지 않다. 지금 국적 포기한 사람들이 얌체라는 뜻이다. 그리고 국적 포기는 기본권이다. 국적포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갔다 와서 국적 포기하라는,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는 지켜 달라는 것이다. 그것도 안 하겠다고 포기해 놓고, 재외동포도 한국인과 똑같이 대접해 달라는 건 모순 아닌가.

◎ 사회/김어준>
열린우리당 쪽의 주장을 보면 애초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하려면 시간을 좀 더 갖고 개정해서 상정하자고 했는데, 홍준표 의원의 반대로, 결국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던데...



◑홍준표 의원>
그건 말이 안 된다. 나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법사위원들이 다 동의하겠는가, 법사위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이다. 나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줏대없이 따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당시 분위기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사회/김어준>
같은 당인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재외동포법 자체가 원래 '열린 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에 기초해서 재외동포들을 포용하자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 개정안은 그런 정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를 잠재적인 얌체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게 생각하는가?

◑홍준표 의원>
재외동포는 이 법에 단 한 명도 대상에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했다. 그리고 재외동포 우대 정책은, 작년 11월 이 법과 동시에 재외동포 상법을 별도로 제출을 해 놨다. 그것은 열린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는 재외동포 자제들 병역 문제와 참정권 보장 문제는 별도로 작년 11월 16일에 신국적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국적법이나 재외동포법은 개정안 재외동포법에는 단 한 명도 대상에 없다. 그걸 의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원정 출산한 사람이 재외동포인가, 이 사람들은 아니지 않는가.

◎ 사회/김어준>
원정 출산한 사람만 이 법안에 해당하는 것인가?

◑홍준표 의원>
원정 출산과 유학생, 특파원, 지상사 직원, 외교관 말하자면 해외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민을 간 사람들은 전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 기본 법안에 기본 요소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재외동포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 사회/김어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탈할 때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18세 이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자 아닌가?

◑홍준표 의원>
그렇다. 재외동포는 단 한 명도 해당사항이 없다. 지금도 재외동포는 병역의무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국적포기 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어본들 의미가 없다.



◎ 사회/김어준>
해외에서 잠깐 체류하는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군대에 가야한다는 말인가?

◑홍준표 의원>
그렇다.

◎ 사회/김어준>
해외에서 잠시 체류하는 동안 낳은 자식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군대에 가지 않고 미국 사람이 돼 버린다든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누렸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재외동포도 아니라고...

◑홍준표 의원>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건 다르다.

◎ 사회/김어준>
어떻게 다른가?

◑홍준표 의원>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은 외국 국적 동포가 돼서 재외동포가 된다.

◎ 사회/김어준>
재외동포이긴 한데, 체류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홍준표 의원>
말하자면 재외동포로서 한국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그러면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있는 것 아닌가?

◑홍준표 의원>
법적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상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적으로는 재외동포이긴 하나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외동포가 아닌 거다.

◎ 사회/김어준>
한국 사람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홍준표 의원>
그렇다.

◎ 사회/김어준>
거기에 대해 김원웅 의원은 그렇게 자격을 뺏을 게 아니라 혜택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



◑홍준표 의원>
아마 김원웅 의원이 재외동포법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개별적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격 박탈이다.

◎ 사회/김어준>
그 말이 그 말이라는 말인가?

◑홍준표 의원>
그렇다. 혜택을 박탈하면 어느 법에 어느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전부 가려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가려내기 어렵다. 그래서 '기본 자격 박탈'하면 모든 혜택이 박탈되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개정안을 두고 또 한쪽에서 주장하는 부분 중에는 신쇄국주의적 사고다, 개정안 바탕에는 병역 기피자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국가주의적인 사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준표 의원>
쇄국주의라는 것은 얼토당토않고, 애초에 열린우리당, 법무부에서 제안한 것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시민권 취득해 국적 상실되면, 이 사람도 박탈하자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었다. 그게 쇄국주의지, 이 법안은 외국에 나가서 사는 동포들은 자유스럽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와서 권리와 특권만 누리는 일부 계층들은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주의라는 주장은, 아니 한국 국민에게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라는데, 그것을 국가주의라고 주장하면 국민개병제를 주장하는 것도 국가주의가 되는 건가.

◎ 사회/김어준>
여당에서 공동발의하자면 할 것인가?

◑홍준표 의원>
공동발의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의 법안은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의 법안이기 때문에 공동발의하자면 언제라도 요청에 응해줄 생각이 있다.

▶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 사회/김어준>
우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김원웅 의원>
나는 이번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있는 법안이 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다듬어져 있지 않다.

◎ 사회/김어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김원웅 의원>
사실, 절차상에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졸속으로 입안되었다.

◎ 사회/김어준>
법사위는 문제없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김원웅 의원>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맞다. 그런데 법사위 국회 속기록을 검토해 봤다. 홍준표 의원, 다른 의원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서를 쭉 봤더니 중요한 문제점들이 제기 됐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 없이 그냥 넘어갔다.

◎ 사회/김어준>
그것은 여당의 책임 아닌가?

◑김원웅 의원>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모든 위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법안을 할 때는 국회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안 열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어느 법안도 그렇지만 본회의장에 가면 여야끼리 통과된 법안들은 표결을 오후 2시에 한다면 2시에 서류를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아닌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

◎ 사회/김어준>
법사위를 통과했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 것인가?

◑김원웅 의원>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 법사위를 통과했다면 국회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대부분 찬성한다. 그럼에도, 다른 법안들이 전부 찬성으로 갔는데, 이 법안만이 부결된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아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은 찬성했고, 당리당략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 안한 것이다.

내가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유선호, 신계륜, 이하연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같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서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반대표를 던지게 된 것이다.

◎ 사회/김어준>
홍준표 의원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이해를 못 해서 찬성하지 않고, 잘못 이해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는 정반대인 것 같다.

◑김원웅 의원>
그렇다. 만약 이 문제를 홍준표 의원 말대로 의원들이 무지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찬성하는 게 관례다. 이 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통과 됐을 것이다.

◎ 사회/김어준>
문제가 있다고 느낀 부분을 얘기해 달라.



◑김원웅 의원>
나는 우선,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하자, 전 세계에 600만이라고 하는 재외동포가 있는데, 이 재외동포가 우리나라가 세계화, 국제화 시대로 나가는데, 아주 소중한 인적 자원이고, 재외동포를 품안에 끌어안아야만 세계 일류 국가로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기본 노선과 철학이다.

그래서 이 법안이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입장이라는 큰 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사회/김어준>
그런데 이 법안은 현재 재외동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적용될 사람은 단기 해외 체류한 다음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에 안 가고 단기 체류한 국가에 국적을 선택해 버리겠다는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원정출산으로 단기로 나갔다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살다가 군대갈 나이가 되기 직전 미국의 국적을 선택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재외동포로 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홍준표 의원의 취지인 것 같다.

◑김원웅 의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한국 국적을 포기한 18세 미만의 모든 국적 포기자를 무조건 징계의 대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체류인 유학생 자녀라든지, 특파원, 지상사 위원 등 내가 아는 한 친구는 70년대에 호주에 칼지점장으로 왔다. 그래서 지점장 그만두고 나서 거기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갖고 있다. 그런 구별이 선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정출산, 아주 명료하고 국내에 남아 있으면서 출산을 위해 갔다 온 사람이라는 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상당히 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지, 예를 들면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놓고 암을 죽이지 않고, 위 전체를 망가뜨릴 수는 없지 않은가.



◎ 사회/김어준>
예를 들어 유학 갔다가 자녀를 놓고 부모들은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돌아왔고, 자식은 남았을 경우 이 자식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계속 공부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에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에도 부딪칠 수 있다는...

◑김원웅 의원>
그렇다. 최근에는 원정출산과 관계없이 동기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 사회/김어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김원웅 의원>
그렇다.

◎ 사회/김어준>
이게 연좌제적인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김원웅 의원>
우선, 난 의사 결정은 부모들이 하고, 자식은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15살 미만인 사람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좌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자를 강력하게 제재하되 이번 부결된 법안처럼 엉성하게 만들지 말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실히 담보하고, 위헌소지도 없애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 정책도 훼손시키지 않게 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는, 정교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9월에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을 결론으로 하고 싶다.

◎ 사회/김어준>
김 의원께서는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박탈하자는 주장이 보도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김원웅 의원>
홍준표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돼 있다. 사실 우리 피가 흐르면 그것은 당연히 재외동포다. 이것은 법률 이전의 문제고, 우리 재외동포법을 보면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느 일방에 우리의 피가 흐르면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다.

설사 못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낳은 자식은 우리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을 재외동포로 끌어 않아서 포용적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자에게 재외동포의 자격을 빼앗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홧김에 ‘호적 파갗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에게 혜택을 제안하고 박탈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 사회/김어준>
홍준표 의원은 결국 '똑같은 것이다. 재외동포의 법적 자격이 곧 혜택이다.' 그러니 생물학적으로 재외동포가 아니라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김원웅 의원>
재외동포의 법적 자격이 혜택이라면 재외동포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 특혜입학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적포기자와 연결된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관련법에 의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소유·보유·처분하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도 예를 들면 허가제를 한다든지, 국내 체류도 해외 동포는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취업 문제도 상당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혜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본다.

◎ 사회/김어준>
어쨌든 열린우리당은 9월에 상정하게 되는 것인가?

◑김원웅 의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진행: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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