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김우중' 18년간 한국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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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김우중' 18년간 한국인 혜택 유지
  • 연합뉴스
  • 승인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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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21:08 송고

여행증명서 관련 부분 보완. 경찰 입장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87년 프랑스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을 놓고 온갖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적법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있으며 이 법 18조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상 당국에 신고했는지와 상관 없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은 투표권과 공무담임권, 사회보장 혜택 등을 모두 상실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입국에 앞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프랑스인'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유지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여권법시행령 16조 2항은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 중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을 여행할 필요가 있거나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여권과 관계자는 `프랑스인에게도 한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자 "재외공관이 어떤 법규정에 근거해 판단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했는지는 해당 재외공관에 물어보라"며 확답을 거부했다.

법적 문제가 아니라도 프랑스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대우사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한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김씨로서는 당초의 취지가 상당히 훼손되는 셈이다.

이처럼 김씨의 국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본인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국적상실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적법에 국적상실 신고의무는 있지만 벌칙조항은 없다는 법제도상 맹점 때문이다.

법무부 법무과 관계자는 "본인이 당국에 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당국이 일일이 국적상실자를 찾아서 공부(公簿)에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김씨가 국적법 규정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적 상실 이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대한축구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국내에서 왕성한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하고 의료보험 등 혜택도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김씨의 법적 신분이 프랑스인이라도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본인이 원할 경우 프랑스 정부에 `귀국 국민을 형사처벌한다' 고 통보해 프랑스의 자국민 보호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바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적법 16조 2항에 비춰 김씨의 국적상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인터폴은 이미 2001년 11월 우리나라 경찰청에 "김씨가 1987년 4월 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통보했고 경찰청은 15일 "프랑스 인터폴에서 통보받은 후 곧바로 대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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