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선일씨 1주기에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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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선일씨 1주기에 다시 생각한다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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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김선일씨가 34살 꽃다운 나이에 테러리스트들에게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지 지난달 22일로 만 일년을 맞았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한 엉성한 국가시스템과 정부의 협상력 부재로 희생된 김선일씨가 지하에서나마 편히 잠들기를 바란다.

김선일씨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사회에는 외교부의 개혁과 더불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시스템의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고인의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24시간 영사콜센터를 설치한 것 외에 재외국민,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의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 한나라당 이성권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앞 다투어 제출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위험고시 지역에서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여권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동포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재외공관의 인적 자원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재외공관의 외교부직원 236명중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50여명에 불과하다.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영사인력이 약 6,000명, 일본이 1,540여명이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영사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지 쉽사리 짐작이 된다.

적절한 영사인력 확보를 위한 외교부 인사제도 개혁 문제를 포함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었던 외교부의 개혁이란 중차대한 과제는 어느 틈엔가 우리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고인의 1주기를 맞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재외국민, 나아가서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외교부 관료들이 영사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아울러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김선일씨가 당한 것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사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고민하고 제도의 개혁만이 아니라 그에 적절한 능력을가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부 영사업무의 혁신을 위해서는 영사업무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제의 도입, 현지 전문가의 채용, 영사 전문직제를 도입하는 등의 영사 임용제도 개선, 외교부 1급 신분보장 철폐 등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700만 재외동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만이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고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다시 한 번 김선일씨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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