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기체류자 대선때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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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기체류자 대선때 투표권
  • 장성순기자
  • 승인 200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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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가진 국내장기체류 외국인엔 지방선거권 부여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유학생, 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에게도 대통령 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진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주권(F5비자)을 가진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이강래)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로써 해외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 등이 91만여 명이 대선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얻게 된다. 또한 장기 체류외국인 1만명 이상이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얻게 된다. 현재 법무부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에 영주자격을 주는데, 이 숫자는 대략 1만여 명이다. 지난달 11일 법무부는 5백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F5)을 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표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지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법과 부재자 투표방식인 우편투표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주장한 해외장기체류자에게도 대선시 투표권을 주는 방안은 열린우리당쪽의 반대로 물건너 갔다.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만약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장기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재일동포, 조선족 등 그 투표권 부여 범위가 너무 복잡할뿐만 아니라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이번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단기체류자에 한해 대선에 투표권을 주는 것을 일단 해보고 이후 보완해나가는 것이 그 순서다”라고 덧붙였다.

애초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의 제안을 수용, 해외단기체류자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를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비례대표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과 협의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정개특위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데는 미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해외동포에 대해 해당 국가가 투표권을 부여해 줄 것을 바라는 우리 정부의 속내도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특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포석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향후 재일동포나 미국 시민권자들인 우리나라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요구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영국과 오스트리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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