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하게 구금된 한인 수백만달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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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하게 구금된 한인 수백만달러 승소”
  • 라디오코리아
  • 승인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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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맨트)

업소가 화재로 모두 전소되고
심지어 방화범으로 몰려 수감생활까지했던
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10 년이라는 긴세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했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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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7월4일 새벽 송원호씨는
소방국에서 부터 전화한통화를 받았습니다.

소방국 수사관은 송씨가 소유하고 있는
4299 사우스 크랜셔 블로바드 상가내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현장을 확인해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송씨가 상가에 도착했을때 불은 대부분
진화된 상태였지만 송씨가 소유하고 있는
뷰티 서플라이와 세탁소는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뒤였습니다.

(CUT)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 다음이였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화재가난 업소안에
휘발유통이 발견됐다며 송씨를
방화범으로 몰고갔습니다.

(CUT)

이로인해 결국 법정에 서게됐지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송씨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보험사측은
4.29 폭동때 정부로부터 받은
SBA 론까지 거론하며 송씨를
추궁했습니다.

특히 송씨의 부인까지 같은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결국 송씨는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자신이 모든책임을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CUT)

하지만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송씨는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소도 모두 화재로 전소된 상황에서
방화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살게됨에 따라
송씨가정의 아메리칸 드림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CUT)

너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된
송씨는 출소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는 어제 (6월21일)
송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송씨가 방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는 송씨에게
4백6십5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CUT)

송씨의 변론을 맡은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평결로 평생을 치유하기 힘든 송씨의 고통을
조금이나만 치유되기를 바랬습니다.

(CUT)

10 년이라는 긴세월동안
고통과 시련끝에
승리한 송원호,

송씨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져
자녀와 부인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게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합니다.

(CUT)

라디오 코리아 뉴스 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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