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지난해 103개국에서 올해 119개국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국내 면허 인정국가로 그리스와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 16개국 추가됐으며, 이들 나라에서는 별도의 시험없이 국내 면허를 해당국 면허로 교환하거나 국내 면허증이나 공증서류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를 포함해 69개국에 달한다. CBS사회부 도성해기자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컷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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