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전 재중동포 불법체류 국적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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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전 재중동포 불법체류 국적취득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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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15:27 송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17일 1992년 8월24일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 재중동포 중 약 1천명에게 한국국적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국적 취득은 원래 허용하지 않지만 수교 이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중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있는 이들
과 그 가족의 국적취득 신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국내 1천명 이상의 재중동포 불법체류자가 우리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적취득 해당자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 02-2673-0462,3)에 출석해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과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재정증명서(귀화희망자의 경우)와 함께 신
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법무부는 중국과 외교문제를 고려해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에 대해 타국 동
포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오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이 기준을 폐지, 중국동포를 포
함한 모든 재외동포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새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또, 국적법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국적취득을 불허했지만 지난해 4월1일부
터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자신의 호적이 국내에 있는 동포 1세와 그
가족까지는 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의 국적취득 허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본인 호적
이 아니더라도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남아있으면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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