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조선족브로커 10년 유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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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조선족브로커 10년 유기형 선고
  • 흑룡강신문
  • 승인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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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2 11:14:35    

본사소식
한국인과 결탁하여 한국국적 취적을 목적으로 허위수속으로 조선족17명을 한국에 밀입국시키려 꾀했던 2명 조선족 브로커가 타인비법월경조직죄로 일전 할빈시중급인민법원 1심판결에서 10년 유기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심사에 따르면 2001년 10월, 한국인 김A는 친척방문차로 흑룡강성 아성시에 왔다가 친척인 리모네집에 머물게 되였다. 그후 김A는 다른 한 친척인 김B(상지태생, 북경시에 림시 거주함)를 리모네 집에 불러와서 당지의 조선족을 조직해 자기 친척의 이름으로 가짜증건을 만든후 한국에 입국시켜 취적문제까지 해결해주어  목돈을 벌자고 제기했다. 밀모를 거쳐 김A와 리모는  한국 가려는 사람을 물색하고 김B는 내몽골에 가서 가짜신분증, 호적 등 증건을 만들기로 했다. 얼마후 리모는 물색한 17명 조선족의 가짜증건을 만드는 비용으로 김B에게 7만 8000원을 주었다. 이에 김B는 내몽골 자치구요르죤자치기 모진에 가서 잘 알고있는 김모녀성(조교)을 찾아 7만 7000원을 건네주면서 그더러 그 17명 조선족의 가짜신분증, 호적, 부부관계증명서, 결혼증서 및 혼인공증서, 친척관계공증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김모녀성은 당지 파출소에서 호적관리를 책임진 경찰 장모를 찾아 3만 9700원을 주고 상기 증건과 증명서류를 만들어냈다. 2002년 3월 17일, 김B는 17명 조선족을 데리고 오르죤자치기에 가서 려권사진을 찍은후 그 사진 및 가짜 증건을 김모녀성에게 주었으며 그더러 출국려권까지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횡재꿈은 산산히 깨지고말았다.  2002년 5월 10일, 14일, 23일에 공안기관은 군중의 신고에 따라 각기 리모, 김B,김모녀성을 체포했다.
이는 금년들어 할빈시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첫 비법월경사건이다. (본사기자)

http://www.hljxinwen.com/news_view.html?s=index&no=1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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