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 상사원 대선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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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 상사원 대선투표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05.06.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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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19:50 송고

누구든 원하면 부재자 투표 허용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 선거전 60일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남권 정윤섭기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외
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에게 대선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진다.

또 출장 등의 용무나 군복무 등으로 제한됐던 부재자 투표가 사실상 모든 유권
자에게 허용되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예비후보자의 활동기
간은 종전 선거일 12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대폭 축소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는 9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소위는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문제와 관련, 국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외교관,
유학생, 상사원 등 해외 단기체류자에게 대통령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또 소위는 현행 부재자 투표범위를 대폭 확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
람은 누구든지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부재자 투표자 수가 대폭 늘어나 투표율 제고와 이
에 따른 각당의 선거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이와함께 현재 선거일 120일전부터 허용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4대 지
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60일전부터 가능토록 해 예비후보자 활동기간을 크게 단
축키로 했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각급 선거별로 차별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일전 300일,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여야 소위
의원들이 전했다.

소위는 예비후보자 유급사무원수와 관련, 대선의 경우 10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시.도지사 선거 5명, 국회의원.기초단체장 선거 3명 등으로 정했다.

현재 후보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어깨띠 착용을 선거사무원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까지 확대하는 등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소위는 현재 만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한다는데 원칙 합의했으나 열
린우리당은 만 18세 이상을, 한나라당은 만 19세 이상을 주장, 좀 더 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고 미합의 쟁점을 중심으로 계속 절충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bingsoo@yna.co.kr

south@yna.co.kr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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