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정 국적법 따른 동포 불이익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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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정 국적법 따른 동포 불이익 없어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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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적법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개정된 국적법 중 논란의 핵심은 부모가 해외에 일시 체류할 때 그 자녀가 출생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병역을 필한 이후에나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의원은 이 법안은 해외에 영주목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영주할 의사 없이 국외에 나간 사람들 즉 원정출산, 상사 직원, 재외공관 직원, 특파원 등 일시 체류자들의 자녀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대학의 특례입학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개정된 국적법이 몇 가지 이유로 선의의 재외동포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홍의원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의 취득 유무로 특정 재외동포가 장기체류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프랑스 같은 유럽의 일부 국가는 영주권 취득이 매우 까다롭다.

중동의 여러 나라는 아예 이민이라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중 상당수는 체류허가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당지역에 장기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식은 현지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필한 이후에나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를 둔 자식이 만 18세가 됐을 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에 반해, 똑같이 장기체류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모를 둔 자식은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양자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쉽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장기 거주하는 이른바 상당수의 불법체류 동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홍의원이 국적법 개정 이유를 ‘상사 직원, 재외공관 직원, 특파원 등 일시 체류자들의 자녀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대학의 특례입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된다. 재외국민특례입학제도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외교관이나 상사원의 해외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 자녀에게 보상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혜택이다. 그러한 혜택이 자칫 국적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박탈된다면 이것은 애초 이 제도를 만든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특권의식을 가진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하고 새로운 국적법의 개정 취지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법이 시행될 때 재외동포사회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재외동포가 발생할 가능성은 시행이전에 철저하게 방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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