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진출국 동포의 세 가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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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진출국 동포의 세 가지 요구
  • 김용필
  • 승인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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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법무부가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국내 체류중인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법무부 발표를 믿고 자진출국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행단계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중국동포들에게 모처럼 좋은 정책을 내놓은 법무부에 몇 가지 보완책을 요구하는 중국동포 관련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8월31일까지 거리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이유는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동포들이 귀국 전에 비행기표, 배표도 마련해야 하고 이삿짐을 부쳐야 하고 또 귀국 선물도 좀 마련하고 친척이나 동료들에게 인사도 다니는 등 귀국준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3월 중 합법기간이 만료된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정책을 발표한 것은 3월15일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정책이 발표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합법기간내 자진출국하지 않고 뒤늦게 알게 된 동포들이 생겼다. 그래서 최소한 3월중 합법기간이 만료된 동포들이 지금이라도 자진출국하면 1년 후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임금을 못받거나 전세보증금을 해결하지 못해 기간내 자진출국하지 못하는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또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하고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법원 소송중이거나 판결문 등 입증할 만한 공식문건이 있으면 합법체류자에 대해서는 G-1체류자격을 주어 어느 정도 선처를 베풀어주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한 동포는 나중에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지난 4월 초 중국동포 강모씨는 법무부의 발표를 믿고 자진출국을 결심하고 귀국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려고 하다가 제주공항에서 단속에 걸렸다. 제주도에 있는 동포들은 내륙으로 들어오지 말고 제주도에서 곧바로 국제선을 타고 중국으로 자진출국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씨가 서울에 올라오려고 한 이유는 임금을 포함해서 빌려주고 못받은 돈 3천여만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자진출국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강씨는 제주공항출입국 직원에게 발목잡혀 결국은 공탁금 5백만원을 내고 일시보호해제 되어 나오긴 했지만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걸렸기 때문에 기간내 자진 출국하더라도 1년후 재입국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한 동포는 자진출국을 결심하고 못받은 돈 1,700여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법적 수속을 밟다가 신고를 당해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법무부의 자진출국 발표 이후 ‘못된 한국인’이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고의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신고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무부는 위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3월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정책이 동포와 외국인노동자를 구별하여 실시한 정책이고 또 실제로 불법체류 동포를 사면해 주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었다면 이왕 더 과감하게 관대한 조처를 취해주어 동포들이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와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ypkim33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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