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소지자는 모두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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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소지자는 모두 국민이다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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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누차 주장해왔고  노력을 경주해 온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오늘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각국에 나가있는 대사 등 재외 공관원조차도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지금의 선거법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셈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는 사실과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라크 조차도 포연이 자욱한 가운데 말썽스럽게 치러진 이번 총선에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시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참정권, 투표 행사는 민주국가 구성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같은 권리와 의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온 현행 선거법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각계의 시정 움직임 그리고 헌법소원 제기 등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독일 방문 중에 다음 대선부터 해외 부재자 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정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시정의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최근 미주,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가 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만큼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동포 대표자들은 위헌판결과 이후 개정 시한을 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헌법소원이 단순한 선거 참여가 아닌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지구촌시대의  세계화를 주창해 왔고 국제간의 중재자를 자임하겠다는 외교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비용과 기술상의 문제를 들어 해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 해외 투표를 허용하고 활성화한다면 우리 민족의 지평 전체와 국가의 위신이 한껏 높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 문제는 그 범위에 있다.

결론으로 말해 국적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

최근의 논의를 보면 대통령조차도 재외공관원, 유학생, 지상사원 등 단기체류자들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상사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유학생은 또 어디가지를 유학생이라 할 것인가.  이른바 불법체류하고 있는 단기체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 체류자들은 모두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국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다. 여권 맨 앞장에 외국 정부나 기관에게도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달라고 외교부장관이 호소하고 있다. 외국사람들에게는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정작 자국 정부는 그렇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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