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재무부 탈세정보 제공자 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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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무부 탈세정보 제공자 포상제 도입
  • 장기만
  • 승인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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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의 탈세정보 제공자에게 포상 및 신변보호 보장
필리핀 재무부는 최근에, 정부에 탈세 정보를 제보해 국세청(BIR)이 지금까지 탈세 해 왔던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혹은 징수했을 경우, 100만 페소 혹은 징세액수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상금으로 제공한다는 시민들에 탈세정보 제보를 활성화 하기위한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탈세 혐의가 발각된 위반자가 선처를 신청해 BIR이 이를 승인, 합의된 금액을 징수했을 경우도 정보 제공자에게 같은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불된다고 설명했다.
1997년도 세법에 따르면, 탈세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법에 따르면, 제공된 정보가 확정적이며 BIR이 아직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지 않았고, 부정행위 혹은 내국 세입법위반사실이 입증될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노안 재무 차관은,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 하는 제보자들의 경우, 사법부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보시두려워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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