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UMF 꿀 판매한 한인업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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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UMF 꿀 판매한 한인업체 벌금
  • 넷질랜드
  • 승인 200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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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UMF 꿀 판매한 한인업체 벌금 
  
   날짜: 2005.03.25. 10:43:08   조회: 167   
   
허위 UMF 상표를 부착한 꿀 제품을 판매한 한국인 업체가 뉴질랜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질랜드 헤럴드 지가 지난 3월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교민업체인 투모로우 드림라인(Tomorrow Dream Line)이, UMF(Unique Manuka Factor) 상표를 허위로 부착한 꿀 제품 2,500병 이상을 팔아 $27,000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법정에서 이 회사의 전 대표인 김상래 씨에게 $15,000, 그리고 회사에 $20,000의 벌금과 $520의 소송 비용이 함께 선고되었다.

UMF는 마누카 꿀만의 고유한 천연 항생 작용(natural antibacterial activity)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UMF 제품은 다른 일반 꿀 제품보다도 가격이 훨씬 비싸며 같은 UMF라 하더라도 그 수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이라 회사측은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해서 허위로 이 UMF상표를 부착한 것.

상업위원회의 폴라 렙스톡(Paula Rebstock) 위원장은, UMF 상표는 등록된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투모로우 드림 라인은 UMF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에 생산자 이름이 붙은 UMF 표시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고 말했다.

또한 뉴질랜드 헤랄드지는 드림라인은 이 꿀 제품을 자사의 오클랜드 판매점과 다른 지역의 선물가게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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