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연휴기간동안 직원관리 및 임금 지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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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연휴기간동안 직원관리 및 임금 지불 방법'
  • 장기만
  • 승인 200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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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부는 국내 사업체들에 대한 직원들의 regular non-working Day와 special non-working day에 대한 직원관리 및 임금지불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노동부장관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 아로요 대통령 또는 국회에서 발표했던 regular holiday 또는 Special holiday, Special working day 적용때마다 노동부에 폭증했던 문의사항에 대한 조취”라고 설명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2004년 2월 25일 EDSA시민혁명 14주년 기념일날 헌법 제 9256조에 의거 8월 21을 니노이 아키노의 날(Ninoy Aquino Day) 영구 국경일(Permanent national special holiday)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영구 국경일 special holiday는 3가지가 있는데 이는 All Saint’s Day(11월 1일), 12월 31일, 1월1일, 고 베니그노 “니노이” S. 아퀴노 Jr. 기념일이다.
1월 1일, 성 목요일과 성 금요일, 영웅의 날(Araw ng Kagitingan-4월 9일), 5월 1일(노동절), 독립기념일 6월 12일, 영웅의날 11월 30일, Eid’l Fitr,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리잘의 날 12월 30일이 바로 국가의 regular holiday이다.

노동부장관은 Regular holiday의 경우 만약 이 날이 근무일에 걸렸을 경우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주어야 하며 만약 일을 했을 경우는 일당+ 30%의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일당의 두배를 주고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을 넘어설 경우 시간당 30%의 잔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만약 Regular holiday가 휴일에 걸렸을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하루 일당을 주어야 하며 만약 일을 했을 경우는 일당+ 30%의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일당의 두배를 주고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을 넘어설 경우 시간당 30%의 잔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Special holiday의 경우에는 직원이 일을 하지 않을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업체에서 특별한 보너스 등의 지급혜택이 있으면 받을수도 있다. 일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일당의 30%를 추가한 일당을 주고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을 넘어설 경우 시간당 30%의 잔업수당을 지급하게된다.

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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