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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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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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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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귀국후 일정기간 지나면 재입국 허용
2005/03/21 06:30 송고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중인 동포가 자진 귀국하면 일정
기간 후에 재입국할 수 있는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해외 동포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고국개념 형성을 통
해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다는 게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의 목적"이라
며 "조만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대로 주중 대사관 및 영사관, 러시아의 주 블라
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 동포 거주
밀집지역 공관에 보낼 계획이다.

외교부는 재입국과 관련된 사증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오는 8월 발표
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 불법 체류자 합
법화 조치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이 가깝게는 이달 중으로, 멀게는 오는 8월로 다가
오면서 단속을 통한 마찰을 피하고 `스스로 귀국'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
했다.

외교부는 또 동포 이외의 제3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귀국지원 프로
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
국시 규제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kji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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