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규 의원의 재외동포기본법(안) 무엇인가
상태바
조웅규 의원의 재외동포기본법(안) 무엇인가
  • 연합뉴스
  • 승인 2003.03.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이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마련, 28일 오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관련부처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과 관
련, 혈통주의는 국제법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
하는 폐지론과 합리적인 차별이라 주장하는 개정론으로 맞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조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중국 등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의조항을 '재외동포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재외동포기본법(안)'에
규정하며, 혈통주의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재외동포와 무국적 재외동포까지  포
함하는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무국적동포로  세분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또 중국동포의 대량유입이 초래할 노동시장과 사회의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조항인 제10조 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동시장이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재외동포 정의에 대해  '부모
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음을 확인 받은 자'로 조항을 추가해  명
시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수
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이라고만  함으
로써 혈통주의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현행법에서 제외된 재외동포를 포함시키는 개
정안을 내놓았었다.

    일부 전문가는 재외국민만 관할하는 하나의 법안을 마련하고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동등주의의 구현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지난 99년 9월2일 발표된 재외동포법은 2001년 11월2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외
국국적 동포의 개념정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
이전 해외동포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판시, 2003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
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ghwang@yna.co.kr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