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땐 범칙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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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땐 범칙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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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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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유예기간도 단축..정부, `불법 체류.고용' 엄단
2005/03/07 13:30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법무부와 노동부는 7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시 규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에서 재작년 합법화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올 8월 종료됨에 따라 체류 기간에 최대한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 계도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진 출국자에게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재입국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검.경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수도권 일선 검찰청에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수사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 취업을 위해 정부는 또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사업장에서 최대 5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나 불법 고용에 대해 엄단하겠지만 단속시 노약자나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출국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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