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진출국 中동포 6개월후 재입국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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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진출국 中동포 6개월후 재입국 보장
  • 연합뉴스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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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상태에서 이달 2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국적 동포에 대해 출국 후 6개월
이 지나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라도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중국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들에 대해서도 출국 후 1년이 경과하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면제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3년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들이 체류기간 만료 전 자진출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하지만 미출국 불법체류자는
강력 단속하고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합법 체류 중인 동포들은 출국시 예약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과 여권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출국 신고를 한 뒤 `출국확인' 날인이 찍힌 출국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출국확인서를 중국,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도 추가
서류 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자진 출국하는 합법체류자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
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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