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동포 F-4비자 발급률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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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동포 F-4비자 발급률 높여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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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중국동포가 16명이고 현재 체류자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작년부터 1년간 한명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같은 기간 재외동포 9만1천62명에게 F-4비자를 발급했다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중국동포 입장에서 동포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2월 중국동포를 동포 지위에 포함시킨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동포들에게 F-4비자를 하나도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중국동포들에게 F-4비자 발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출입국 관계자는 ‘불법체류 다발국갗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이유가 되는가.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이다. 중국동포들도 재외동포법 개정에 의해 동포로 인정을 받은 만큼 당연히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법체류 다발국가라고 하여 F-4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 동포를 불법체류자로 몰아넣고 차별하는 것밖에 안될 것이다.

국내에 불법체류 동포가 많은 이유는 동포비자(F-4)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자유왕래를 부르짖으며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국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불법체류를 하라해도 하지 않는다는 동포들의 결의가 담긴 구호였다.   

F-4비자를 발급받으면 단순노무직이나 사회질서 위반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동포들은 국내에 친척초청 등으로 어렵게 들어와 단순노무직, 식당 등 일반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한다.

지난 세월동안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 피땀을 흘린 동포들의 노고를 인정해주기는커녕 내국인과 노동시장 충돌을 우려하여 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틀속에서 까다로운 취업절차를 만들어 놓고 점점 더 동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젠 중국동포들에게도 F-4비자를 발급해주어 단순노무직에서 일하던 동포들이 한국과 중국을 다니며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과 파트너가 되어 중국진출에 도움을 주게 될 동포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곧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판도는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다발국가라는 이유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동포들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F-4비자 발급률을 높여 자유왕래 자유취업의 길을 넓혀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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