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받고도 불법취업자로 전락
상태바
취업교육 받고도 불법취업자로 전락
  • 김용필
  • 승인 2005.03.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17일 크라운호텔서 공개토론회

친척초청으로 들어와 취업교육을 받은 중국동포 대부분이 합법취업을 포기하고 불법취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3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중국동포 현안문제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3월 7일, 3월 13일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신문사 주최로 가진 3차례 예비모임에서 중국동포들은 한결같이 “돈을 내고 취업교육을 받으면 3년동안 일할 수 있다”고 하고서 “취업허가증을 내주지만 거의 다 합법취업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동포취업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합법체류 동포가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취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해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재외동포신문․동북아평화연대․중국동포타운신문 등 동포관련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중국동포 현안문제 대책준비위원회는 3월 17일 오후 2시 종로3가 크라운호텔에서 공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
지난 3월13일 중국동포타운신문이 주최한 ‘3월17일 공개토론회 예비모임’에 참여한 동포들은 합법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다며 합법취업을 어렵게 만든 정부의 동포취업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동포 최원석(가명, 45세)씨는 2004년 11월 8일~11일 3박4일간 20여만을 내고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허가증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건설업 고용주가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아 불법취업상태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허가증을 받은 엄우영(가명, 50세)씨도 최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씨는 “친척초청으로 신원보증을 받았는데 또다시 잘 알지도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이 이중부담이 된다”며 고용주신원보증제도만큼은 개선해 달라고 호소햇다.

2003년 9월 입국한 강선희(가명, 42세)씨는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교육을 받은 후 노동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해놓고 대여섯군데의 고용안정센터를 돌아다녔지만 아직도 합법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식당 사장이 강선희씨가 일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직접 고용안정센터까지 찾아가 합법고용하려고 했지만 노동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식당 서비스업은 개별적으로 일을 찾아 할 수 없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해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해 식당 사장도 강씨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까다로운 취업정책 때문에 동포들은 합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자로 전락하며 숨죽이면서 일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3월 17일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체류 동포 취업정책과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최우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동포취업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개토론할 예정이다.


-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장님 [보도문 배포일시: 2005년3월15일]
발신: 중국동포 현안문제 대책준비위원회
(지구촌동포청년연대․중국동포타운신문 등 동포단체 연대)
사무국: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02)837-4467, 019-9128-8120
배덕호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 집행위원) 02)706-5882, 016-402-4327

------------------------------------------------------------
합법체류동포 대부분이 취업교육 받고도 불법취업자로 전락
중국동포 현안문제 대책위, 17일 오후2시크라운호텔(종로3가)서 공개토론회 개최
친척초청으로 들어와 취업교육을 받은 중국동포 대부분이 합법취업을 포기하고 불법취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3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중국동포 현안문제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3월 7일, 3월 13일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신문사 주최로 가진 3차례 예비모임에서 중국동포들은 한결같이 “돈을 내고 취업교육을 받으면 3년동안 일할 수 있다”고 하고서 “취업허가증을 내주지만 거의 다 합법취업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동포취업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합법체류 동포가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취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해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재외동포신문․동북아평화연대․중국동포타운신문 등 동포관련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중국동포 현안문제 대책준비위원회는 3월 17일 오후 2시 종로3가 크라운호텔에서 공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
지난 3월13일 중국동포타운신문이 주최한 ‘3월17일 공개토론회 예비모임’에 참여한 동포들은 합법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다며 합법취업을 어렵게 만든 정부의 동포취업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동포 최원석(가명, 45세)씨는 2004년 11월 8일~11일 3박4일간 20여만을 내고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허가증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건설업 고용주가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아 불법취업상태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허가증을 받은 엄우영(가명, 50세)씨도 최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씨는 “친척초청으로 신원보증을 받았는데 또다시 잘 알지도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이 이중부담이 된다”며 고용주신원보증제도만큼은 개선해 달라고 호소햇다.

2003년 9월 입국한 강선희(가명, 42세)씨는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교육을 받은 후 노동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해놓고 대여섯군데의 고용안정센터를 돌아다녔지만 아직도 합법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식당 사장이 강선희씨가 일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직접 고용안정센터까지 찾아가 합법고용하려고 했지만 노동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식당 서비스업은 개별적으로 일을 찾아 할 수 없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해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해 식당 사장도 강씨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까다로운 취업정책 때문에 동포들은 합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자로 전락하며 숨죽이면서 일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3월 17일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체류 동포 취업정책과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최우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동포취업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개토론할 예정이다.

3월 17일 중국동포 현안문제 공개토론회 개최

-주제: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중국동포 현안문제 공개토론회
-일시: 2005년 3월 17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크라운호텔 대강당(종로3가)
-주최: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주관: 중국동포타운신문
-후원: 재외동포재단 ․ 동북아평화연대 ․ 재외동포신문 ․ 가리봉상인연합회


- 공개 토론회 진행 -

사회자: 배덕호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 집행위원)

▶ 개회식(14:00~14:20)
-축사: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토론자 및 주요인사 소개

▶ 주제발표 및 토론 14:20~15:40
주제: 국내체류 동포 취업정책과 당면과제 방안모색
발표자: 최우길 교수 (선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
토론자:
국옥현 (풍무뀀 한국분점 대표)
김일남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위원장)
김일선 (가리봉상인연합회 집행위원장)
김종헌 (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
손동주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사무국장)
안동일 (재외동포신문 논설위원장)
임종일 (소설가)
정책실무토론
송문현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과장)
이춘복 (법무부 체류심사과 과장)
▶ 자유토론 15:40~16:30 참가자 사례별 자유토론
▶ 종합토론 16:30~17:00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