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재입국자 신원보증해야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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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재입국자 신원보증해야 취업 가능
  • 동북아신문
  • 승인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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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업종 제한 등 재입국자 불만 쏟아져

자진출국 했던 중국동포들의 재입국 후 동포들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자진출국 했던 중국동포들의 재입국이 지난 1월 17일 시작되어 한달 동안 40여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입국, 다시 한국땅을 밟는 기쁨을 누렸다.

 앞으로도 3,000여 명에 이르는 자진출국자들이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입국 동포들은 중국과의 양해각서(MOU) 미체결로 인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아닌 고용특례제(이전:취업관리제)로 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특례제는 취업 업종이 제한되고 무엇보다 신원보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특례제는 친척초청에 의해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원보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입국자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사례로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서비스업과 건설업으로 업종이 제한되어 동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월 21일 재입국한 동포 한명숙씨(45,가명)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신원보증을 하라니 막막하다"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중국동포에게 아량을 베풀어줄 한국인이 얼마나 되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같은 날 입국한 김성철씨(47,가명)는 "자진출국을 하기 전에 파이프 가공업에 일했고 재입국 뒤 회사에서 다시 일해보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건설업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황당했다"며 "건강 등의 이유로 건설업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게 재입국해서 다시 불법체류자가 되란 말이냐"고 성토했다.


 재입국 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는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조만간 '신원보증'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많은 재입국 동포들이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중국동포 이철권씨(38)는 "미비한 준비로 인해서 재입국한 동포들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재입국하는 동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입국을 통해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취업 교육 후 최장 3년 간 한국에 체류하며 일 할 수 있게 된다.   


200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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