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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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책자 발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6.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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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작,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 등 현지 수입 규제 대응 위해
외교부가 최근 펴낸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책자

외교부(장관 박진)는 우리 기업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 등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는 자국어로 수입 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기 책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2022년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입 규제 조치는 총 214건에 이르고, 이 중 인도네시아는 12건을 부과했다”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하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 중이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에 대한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은 현재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EU,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이집트, 영국 등 15개 국에 설치돼 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2년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 우리 업계·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또는 조치를 종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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