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해외계좌, 6월 안에 신고해야…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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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넘는 해외계좌, 6월 안에 신고해야…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6.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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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식·코인 등 합산액이 하루라도 5억 넘었다면 신고 대상

6월(6.1.~6.30.)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따라서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에 개설한 디지털 지갑도 포함됐다.

2022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은 19조 9,000억 원으로, 전체 출고금액에 대비 65%에 달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자산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해외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 신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되는 만큼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성실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지해 안내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 도움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 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못한 이들도, 과태료 부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했지만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 과태료가 감경되고,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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