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인난 해소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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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난 해소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5.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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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에는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 부족을 겪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 5월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이 새롭게 허용됐다.

주방보조원이나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5.3%로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全) 산업 평균 인력부족률은 3.4%다.

새롭게 재외동포의 취업이 가능해진 6개 분야는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해 53개 직종의 취업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했다고 밝혔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등이며 그간 제한됐던 업종은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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