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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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5.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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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민 1세대)이나 그 자녀(이민 2~3세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정됐으며 대국민 공모(2.9.~3.2.)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통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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