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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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4.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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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재외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재외동포 관련 법이 있었지만, 이들 법이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재외동포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은 외교통일위원회가 전해철 의원(2020년 11월 3일), 안민석 의원(2020년 11월 12일), 김석기 의원(2021년 9월 24일)이 각각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심사해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외통위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외통위는 대안 제안 이유로 “세계 각지에 73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제1조 목적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등을 시행한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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