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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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서울서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4.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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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분야 협정 이행 현황, 불법노동이주 문제, 상대국 체류 자국민 보호에 대해 의견 교환
‘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김민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바우르잔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4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김민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바우르잔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4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김민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바우르잔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4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2019년 제5차 회의 이후 코로나로 인해 그간 개최되지 못했던 대면 영사협의회를 이번에 재개한 점에 대해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정 이행 현황 ▲불법노동이주 문제 ▲상대국 체류 자국민 보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은 사증면제협정과 관련해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한시적 근로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진출 우리 기업 직원들의 체류 편의를 보장해 줄 것 요청했다. 또한 양국 간 원활한 형사사법공조의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내 우리 국민 구금 사건 발생 시 우리 공관에의 신속한 통보 및 e-아포스티유 방식의 인정을 요청했다. 

아카타예프 국장은 한국 방문 카자흐스탄 국민의 입국 시 편의 증진과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취업 진출을 위한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영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및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제8차 영사협의회를 아스타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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