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 세미나 개최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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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세미나 개최 취지와 목적
  • 김용필
  • 승인 200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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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지금까지 국내 체류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활동이 있어왔다. 하지만 정부측에서 동포라는 시각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라는 시각에서 문제해결을 찾다보니 식당 가사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일하는 중국동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현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8월 17일 이후 실시된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 상태에 놓여있던 중국동포를 구제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단체들이 주장하여 마련된 제도이긴 하지만, 오히려 중국동포의 입지를 더욱 좁혀놓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동포와 함께 하는 사업주와 관련 상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든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노동부의 까다로운 취업관리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동포들이 합법체류 신분이 되었지만, 노동부의 지정알선제도 ․ 고용주의 신원보증 요구 등으로 합법취업 문이 좁아져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송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취업을 해 단속에 걸린 동포나 고용주가 과도한 벌금을 내게 되었으며 또한 동포들이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척초청 등으로 신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의 취업교육을 받고도 대다수가 합법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족사회에 위기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작용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에 매달 1만명 이상되는 중국동포들이 자진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정부는 또다시 10만명 이상에 이르는 불법체류 중국동포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중국동포들이 겪는 어려움과 중국동포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담당자들에게 알리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향과 방안모색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목 적
1. 동포 입장에서 바라본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모순점과 비현실성 제시
2. 동포현실에 맞는 취업정책 방안모색을 위한 대책토론
3. 노동부의 까다로운 취업정책이 중국동포사회에 미치고 있는 부작용과 대책마련
4. 중국동포, 동포밀집거주지역내 상인, 동포를 고용한 사업주가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현안문제 토론과 나아갈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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