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세 번째 10년의 과제는?
상태바
재외동포신문, 세 번째 10년의 과제는?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4.1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2일 20주년 기념식 이어, 재외동포 정책토론회 개최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2003년 4월 창간한 재외동포신문은 올해 4월로 두 번의 10년을 보냈다. ‘750만 재외동포를 잇는 가교’를 자임하며 부지런히 세계 각지 동포 소식을 전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이제 세 번째 10년을 준비하는 재외동포신문이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앞으로 10년 과제를 고민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재외동포신문 세 번째 10년의 과제’란 대주제 아래 ▲조항록 상명대 교수가 ‘한국어 공동체 활성화 방안’ ▲지충남 전남대 교수가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 방안’ ▲추성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이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방안’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이 ‘재외동포기본법 목표와 내용’(조롱제 이사장 대독) ▲오정은 한성대 교수가 ‘재외동포 복수국적 범위 확대 방안’ ▲전영순 동국대 교수가 ‘세계 한인 귀환동포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어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조항록 상명대 교수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어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조항록 상명대 교수(가운데)

‘한국어 공동체 활성화 방안’ 

조항록 교수는 한국어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국어 공동체를 논할 때 우리는 먼저 재외동포사회를 떠올린다. 1962년 해외이주법 이후 형성된 재외동포사회에서 1980년대 동포사회의 정체성 논의 이후 한민족 뿌리 교육이 크게 일면서, 한국어는 재외동포사회에서 계승 유지되는 좋은 환경을 맞았다. 이렇게 한국어 공동체는 우선 재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현시점 한국어 공동체 안에서 재외동포의 위상은 전에 비해 낮아졌고 역할도 크게 축소됐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너무나 많다.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 후손의 한국어 계승 정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한국어 공동체의 중심이 약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한국어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재외동포 후손이 한국어를 계승해 한민족으로서 얼과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재외동포로서 계승하고 사용하는 한국어가 현지사회에서 여러 면으로 쓸모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상하급 학교 간 연계의 확대로 중등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 더 나아가 초등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 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가질 때 대학이나 사회에서 한국어 학습을 지속할 의지가 커질 것이라는 것이 조 교수의 생각이다.   

넷째로, 재외동포사회와 현지사회, 현지와 한국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줘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로는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꼽았다. 잘 훈련된 교사가 효율적인 교육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인 교수법으로 가르쳐 ‘어렵고 재미없는 한국어’가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지충남 교수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지충남 교수(가운데)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 방안’

지충남 전남대 교수는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재외동포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이해를 높이고, 세계한상대회 등 재외동포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하므로, 내국민과 재외동포가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우리 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해 동포이고 민족자산이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동포로 행세한다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으므로,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홍보하고 이들의 활동을 정규교육과정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

지 교수는 이러한 점들이 관련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개선되고 긍정적 인식은 제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방안’을 발표하는 추성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방안’

추성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은 재외동포 차세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추 총회장은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향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한 뒤,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을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라고 했다.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지 차세대들의 실정 파악이 전제돼야 하며, 그들의 필요와 변해가는 학습자 분포도를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이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총회장은 “지속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 제공과 잘 구성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필수불가결하며 한국정부의 인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단계로는 공신력 있는 평가제도 개발이 필요하다”며 ”한국학교에서 이뤄지는 한국어 교육이 미국 공립 교육제도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교육부가 개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수여하는 ‘이중언어 인증서’를 받기 위해 치르는 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기본법 목표와 내용’

임채완 원장은 조롱제 이사장이 대독한 발표에서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교부가 최초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은 강경화 전 장관 재직 시인 ‘2021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회’ 자리였다. 이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주요 정당 후보자들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각 당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외동포기본법은 ▲헌법정신 구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한인 정체성을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권익 신장, 다양한 교류사업 실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해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 발전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정책의 정의 ▲3년 또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조정하기 위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구성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정책 시행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등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부처 간 업무 협조 ▲거주국별 차별금지 ▲국제사회와의 조화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제정 등이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복수국적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오정은 한성대 교수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복수국적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오정은 한성대 교수

‘재외동포 복수국적 범위 확대 방안’

오정은 한성대학교 교수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범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오 교수는 먼저 “복수국적 일부 허용은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재외동포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범위가 더 확대돼야 하고, 이 경우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강하다. 복수국적 확대는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 포기로 간주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박탈되는 상황 시정, 국적 회복자의 기존 국적 보유 허용 나이 하향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에는 찬반론이 함께 있는데 찬성론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 수 증가, 재외동포 인재에 대한 한국과 거주국 사이 가교 역할 기대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 반대론은 복수국적자가 국제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복수의 국적국 중 어느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복수의 국적국에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자 하면서 의무는 피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섣불리 법제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변화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복수국적 범위 확대에 대해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변화로 인한 편익보다 과연 비용이 클 것인지 상상만으로는 알 수 없다. 진지한 논의와 전문적인 연구가 지금 시작돼야 한다”며 발표를 맺었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세계 한인 귀환동포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전영순 동국대 교수

‘세계 한인 귀환동포 정책 방향’

마지막으로 전영순 교수는 귀환 동포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재외동포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보게 됐다.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수는 약 81만명으로 재외동포의 10%가 넘는 수가 모국으로 귀환해 살아가고 있다. 그 규모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귀환동포를 위한 체계적인 법령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귀환동포 정책은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주로 실시됐지만, 활동 영역의 제한으로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여러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귀환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단순·노무 업종을 허용할 것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시점에서 이들이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지원자의 범위를 넓혀 귀환동포 영주권자에게도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지원 기회를 제공해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귀환동포 중 농어촌에서 장기 거주를 희망하고 농림어업에 종사하길 희망하면 농어촌 빈집을 정비해 장기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지원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귀환동포자녀의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해 보육료,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자녀교육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귀환동포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귀환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게 귀환이민의 절차와 정착지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모국으로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