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법 밖에 놓인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학생들
상태바
[기고] 대한민국 법 밖에 놓인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학생들
  •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 승인 2023.04.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방치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지난 25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재외동포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한국어 교육이 재외동포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국적을 초월한, 혈통주의를 중시한 지원사업과 초청사업을 해 온 특별한 기관입니다.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민족 혈통의 우리 동포들을 지원합니다. 러시아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중국 조선족 동포 지원사업입니다.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영국 국적, 호주 국적 등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사회의 대표적인 단체인 한인회를 포함해 경제, 문화, 학술, 교육, 인권,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입양동포 단체와 1천 5백개가 넘는 한글학교, 한국학교를 매년 규모 있게 지원합니다.

북미, 유럽, 대양주, 중남미, 동남아 등 지구촌 곳곳 동포단체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한국어연수와 문화체험을 위해 재외동포 학생들을 모국에 직접 초청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25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 지원하지 못하는 시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있는 ‘조선학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즉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는 조총련 계열 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도, 초청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재일동포 3세~5세에 해당하는 조선학교 학생들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국적을 초월해 따뜻한 동포애로 지원사업과 초청사업을 추진해 온 재외동포재단의 사각지대에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재일동포 학생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배 타고 남한으로 넘어와도 우리 국민 대접을 받는 통 큰 시대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일본 태생, 초중고 동포 학생들이 대한민국 법 밖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도 극소수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30명 정도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이 사진은 일본의 지인이 보내온 ‘조선학교’ 입학식 기념 가족사진입니다. 일본은 3월이 아닌 4월에 입학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2023학년도 입학식’ 글자도 한자나 일본어가 아닌 ‘우리글’로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 밖에 방치된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한 동포학교’의 입학식 기념 가족사진을 보고 받은 느낌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동포학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서울을 방문할 수 있고, 재외동포재단이 이들에게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 담대한 세상, 좋은 세상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