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 기업 괴롭히는 '해외 특허분쟁' 관련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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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기업 괴롭히는 '해외 특허분쟁' 관련 대책 마련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3.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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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 대책 3월 23일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로의 수출 과정에서 현지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NPE(Non-Practicing Entity)란 이미 보유한 특허권을 통해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수출 시 우리 기업이 현지 NPE의 소송 표적이 돼 여러 애로를 겪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의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NPE 소송 근거가 돼 도리어 우리 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NPE 소송 건수의 증가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NPE 특허소송이 지난 2019년 90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고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는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NPE 특허침해소송의 약 95%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이 국내의 70배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높아 소송을 당한 기업의 부담이 큰 편이다.

NPE 활동 동향 관련 정보 제공 강화

특허청은 “분석 결과, 해외 NPE가 우리기업 대상 소송에 사용한 특허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소송에 사용된 특허권보다 ‘피인용 수’와 ‘다국가 출원 특허(패밀리특허) 수’가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라면서 “이러한 특허관리기업(NPE) 소송특허의 특성 자료(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E는 특허소송 전 사전작업으로 특허를 신규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재등록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허청은 이러한 특이동향을 감시한 후, 특허 위험도를 분석하여 국내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 집중 지원

미국에서의 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업과 NPE의 특허분쟁의 약 85%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맞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 등 정부 지원사업을 관련 분쟁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NPE는 소송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수기업을 동시에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별 대응이 아니라 공통 분쟁 쟁점(이슈)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 협회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메랑 특허는 막고, 해외로부터 특허수익 창출 추진

부메랑 특허를 막기 위해 해외로 특허 이전 시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도 구축한다. 또한, 해외 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기업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당한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 또는 토종 NPE으로의 소송 위탁 유치도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논의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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