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민족학교 국립대학입학 차별 문제' 노무현 새정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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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민족학교 국립대학입학 차별 문제' 노무현 새정부 나서야 한다!!
  • 쏘가리
  • 승인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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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차별 가시화

일본 문부과학성의 민족학교에 대한 국립대학 입학자격 차별 방침에, 일본의 동포사회는 차별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연일 집회를 열며, 민족차별에 대한 분노가 일본 전국을 뒤덮고 있다. 특히 과거 식민역사 이래 일본정부의 잔혹한 차별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켜온 민족학교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함께, 학교교육법 제1조에 모든 민족학교를 포함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지난 3월 7일, 도쿄에서는,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는 민족학교 학부모 어머니들 230여명이 모여 긴급 집회를 열고 "수험자격 차별을 반대하는 것은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짓밟으려는 일본당국의 차별정책을 시정시키기 위한 정당한 것"임을 밝히고, '처우개선' '수험자격 획득' '민족차별 중지' 등을 요구했으며, 7명의 대표들이 일본 문부과학성을 방문, 민족학교 졸업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1면 기사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민족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졌다"고 전했다. 즉, 일본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 대학입학 자격을 주는 문제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외국인 학교 중 인터내셔널 스쿨의 졸업생에 한정시켜 자격을 부여하고, 조선학교 등 민족학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해서는 영국, 미국의 민간 평가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조선학교 등 민족학교는 현재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정한 학교가 아니며, 따라서 일본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졸업생은 대학입학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대학 입학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인터내셔널 스쿨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본정부가 민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미국의 WASC(서부지역학교대학협회)나 영국의 ECIS(유럽국제학교협의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민족학교 등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영어로 교육하는 것이 이들 평가기관의 인증서 발급의 주된 요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이번 방침은 국립대학 입학자격에 있어서 법적으로 차별을 둠으로써 과거 일본이 저지른 식민역사에 연원을 둔 조선학교, 대만학교 등의 민족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립시키고, 민족언어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어서 '철저한 민족차별'이라는 일본 동포사회의 반발은 응당 당연한 것이고 절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방침의 배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민족학교 현장 제대로 이해해야

전국 민족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개수업 등을 통해, 현장을 방문하는 대다수 일본의 국회의원, 시의회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일본시민 등도, 민족학교의 커리큘럼과 수업내용에 대해 일본학교보다 수준이 높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또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데 대해 일면 당황해하면서도, 장래 일본 학교 교육의 미래로 보는 데에도 이견이 없을 정도이고, 이들로부터 격려와 지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 일본의 대다수 민족학교는 소위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각종학교'란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기 요리학원, 미용학원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민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고졸과 동등한 학력이 주어지지 않았고, 일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본권리도 부여받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치를 수 있는 대입검정시험조차 치르지 못해온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다.

문제의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에는, '학교란 초·중·고, 대학, 고등전문학교, 장애인학교, 유치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교육법 1조를 근거로, 교육법에 준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족학교 등에 대해서는 5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교육지원금 등에서도 철저히 배제시켜왔다. 일본정부가 요구하는 '교육법에 준하는 교육'이란, 다름아닌 민족학교의 커리큘럼을 일본정부가 원하는 방침대로 짜고, 언어 및 과거 역사 교육 등도 일본 정부의 교육지침을 따라서 진행하라는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의 '법대로' 방침은, 기실 국제아동보호조약의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 한 사회내의 교육의 평등성, 초등교육의 의무화라는 시대적 정당성과 기본 권리를 무시한 철저한 민족차별에 다름아니었으며, 일본정부 차원에서 국제법을 철저히 위반해왔던 셈이다.

근본적으로 과거 잘못된 자국 역사를 은폐시키는 데에 급급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조차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며, 그런 사회의 역사적 차별을 감내하면서까지 후세에게 말과 글, 문화 등 올곧은 교육을 펴온 전국의 민족학교를 한낱 영리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점차 병들어가는 일본사회가 그 배경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골적인 민족차별화 방침의 배경

지난 2002년 9월 17일 역사적인 북일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뒤틀린 과거사 청산문제 해결과 공동선언에 대한 다수 재일조선인의 기대와 우려를 뒤로 한 채 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한편, 최근 6개월간 일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파격적인 일본인 납치시인 발언으로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사회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일 자국의 동원 가능한 모든 매스컴을 총동원하여 식민지 역사의 산증인이며 최대 피해자인 120만 재일조선인을 가해자 혹은 범죄집단으로 매도해왔다. 일본 전역에서 등하교길의 재일조선인 어린아이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날카로운 흉기로 치마저고리가 찢기는 등 소위 '테러적 상황'에 이른 것이다.

또한 최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미국 9·11테러사태와 북의 핵개발을 염두해 두고, '21세기형 새로운 위협'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방위지침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군국화의 행보를 잇고 있다. 소위 '평화헌법' 9조에 명시된 전력보유금지 규정 개정, 미국과의 MD체제 구축, 방위청의 성 승격, 무력공격법·수상대권법·전쟁동원법 등의 '유사3법제' 제정, 자위대의 무기사용범위 완화 등의 조치도 가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정을 준비중인 '유사사태법'은 '유사시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사시'의 여부는 일본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주변지역의 '주변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명약관화하다.

고발정신이 없는 일본사회, 공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일본사회, 천황제를 필두로 역사적으로 우경화된 사회를 근본적으로 비판할 기능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역설적이게도 일본사회를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양심을 회복시킬 유일한 집단이 바로 120만 재일조선인이며, 우리말과 글과 역사와 문화를 대대로 계승시켜온 일본의 민족학교는 재일조선인의 굳건한 뿌리인 것이다.

분단없는 '남북통합교실'로서의 민족학교

"민족성을 지키는 교육과 일본에서의 생활을 함께 생각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적 아이들이 반 이상입니다. 민단 간부의 80% 이상도 민족학교 출신이지요..특수한 상황에 놓인 재일조선인이 일본에 정주하면서 민족성을 심어줄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학교의 모든 재정은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데 납부금, 기부금, 행정보조금으로 운영하고, 북의 교육 원조비는 액수보다는 상징적이고 심정적인 의미입니다...역사나 지리를 가르칠 때 북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반도전체를 통합적으로 가르칩니다. 현실은 조금 다르지만 아이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조국인데 둘로 나누며 가르칠 필요없지요...지금까지 우리가 중립을 유지했다면 학교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했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우리에게 알아서 살아가라고 했고, 북에서는 교육지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통일된 나라에 당당히 학교 지원을 요구할 겁니다" 도쿄의 한 민족학교 교장의 말이다.

위의 민족학교 교장의 말처럼, 현재 일본의 대다수 민족학교에서는 조선적 어린이 한국적 어린이 가릴 것 없이 함께 어울려 같은 교실에서 우리말과 글과 문화, 역사와 지리를 배우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분단없는 '남북통합교실'이 이어져온 셈이다. 120만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정주의 원인이 과거 뼈아픈 식민지 역사와 분단의 역사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 오랜 역사를 걸쳐, 민족학교 또한 그 험난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대다수 재일조선인이 우리말과 글을 잊지 않고 함께 희망을 그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소중한 공동체였다.

남북, 그리고 노무현 새정부에 몇가지 제안

식민의 역사 이래로 90년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차별·배제 정책의 최대 희생양이었고 산증인이며, 따라서 과거사 청산의 주역으로 참여해야할 재일조선인의 목소리는 역대 어느 정권, 어느 정책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니 정책다운 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대 정권의 무수한 잘못을 지금 들추지 않더라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 과거 역사를 팔고 재일조선인 팔아 공장 만들었을 때도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모든 것을 감내해왔고, 교육의 현장들을 굳건히 지켜온 것이다. 굳이 그 보상을 지금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고 길었던 '역사적 간격'을 좁히고 공동의 상처들을 서로 보듬고 치유하는 데 새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아니면 그 간격을 줄일 기회를 영영 잃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 문부성의 민족학교에 대한 대학입학자격 차별, 명백한 민족차별에 대해, 한국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하고 적극 나서서 공식 항의하고 차별 방침을 시정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 아래 몇 가지 제언을 끝으로 글을 맺는다.

첫째, 재일조선인의 일본 정주의 원인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북정부는, 120만 재일조선인이 처한 현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 추진될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에서 '재일조선인정책'을 주요의제로 설정하여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 의제로 설정된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함께 논의한다는 자체가 재일조선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수 있고, 적극적인 차별 방지책이다.

둘째, 남과 북은 극심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 행위, 일련의 테러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만 하며, 재일조선인 전체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셋째,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낡은 시각을 근본적으로 버려야 한다. 특히 통일된 반도의 국적을 꿈꾸며, 수십년의 차별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한 채 살아온 재일조선인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이들의 고향 및 친지방문, 사업, 유학, 관광, 결혼, 민간교류, 민간투자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여권법, 재외동포법 등을 시급히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배덕호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집행위원
                                                                   ssogaree2000@dreamwiz.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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