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발표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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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발표기업 모집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3.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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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코트라 누리집(www.kotra.or.kr)을 통해 신청
2022년 8월 베트남 하노이 소재 창고 현장 단속, 폐기 사진 (사진 특허청)
2022년 8월 베트남 하노이 소재 창고 현장 단속, 폐기 사진 (사진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코트라)는 해외 6개국(11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코트라 누리집(www.kotr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현지 세관·경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발표한다. 해외 현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등 위조상품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단체라면 어떤 곳이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이나 단체는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상표(브랜드)·제품 소개 및 위조·모방상품 구별 방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설명회 참여기업 및 단체에게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확산을 방지하고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특허청도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설명회 개최 국가(지역)
중국(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홍콩),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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