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오는 6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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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오는 6월 출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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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공포안,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6월 시행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 것으로 간주해 그 시점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에 출범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6월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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