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함께 수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제공
상태바
국세청·관세청 함께 수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제공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2.24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각 선정한 우수 기업 명단 공유하고

세정 지원책, 대상 기업에 교차 적용하기로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을 위한 국세청-관세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을 위한 국세청-관세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무역주의 확대, 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최근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앞으로는 협약에 따라 양 기관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여 기업이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 지원을 함께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별도의 세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다 보니,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여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은 국세청에서 받아온 세정지원은 물론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 받는 것과 아울러 내국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양 기관은 올해 선정된 1만여 개 기업을 3월 경부터 시작되는 각 기관 세정지원 대상으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직전년도 기준으로 평가된 지원 대상을 매년 초 상호 교환하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협약은 양 세정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맺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 및 내국세 분야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금부담 완화와 세무·관세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