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 서명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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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 서명식 개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2.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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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상한 30세에서 34세로, 쿼터도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오른쪽)과 손자 하이란드 아일랜드 외교부 차관이 2월 23일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 개정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한국과 아일랜드 양국은 2월 23일, 지난 2009년 12월 체결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의 개정본 서명식을 가졌다. 개정본에는 워킹홀리데이 상한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4세로 높이고 쿼터도 600명에서 800명 규모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서희홀에서 열린 이날 서명식에는 우리 측에서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아일랜드 측에서는 손자 하이란드 아일랜드 외교부 차관이 참석햇다.

워킹홀리데이란 협정 체결국 청년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해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동안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24개 나라 또는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아일랜드인은 1만 547명이었으며 아일랜드를 찾은 한국인은 1만 1,733명이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일랜드를 방문한 우리 청년은 4,560명이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생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고 있으며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등 사업도 외교부는 이어가고 있다.

워홀프렌즈(Working Holiday Friends)란 이미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 이들과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멘토단이며 2월 26일까지 12기 모집을 진행중이다. (전화 1899-1995, 이메일 working_holi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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