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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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통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2.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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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여야 합의…이달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될 전망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1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월 14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2월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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