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발생’ 튀르키예 동남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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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발생’ 튀르키예 동남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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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카흐라만마라쉬 등 6개 주 대상 여행계획 취소·연기 당부
튀르키예 여행경보 조정 현황 (사진 외교부)
튀르키예 여행경보 조정 현황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2월 6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중 일부에 대해 즉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월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 6개 주로, 종전에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가 발령됐던 지역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기존에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기존의 여행경보 3·4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디야르바크르, 샨르우르파, 가지안텝, 킬리스 등 4개 주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중으로 조정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현재 여진이 계속되고 있으니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튀르키예 당국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고, 여행 예정인 국민들은 계획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나 주튀르키예대사관(+90-533-203-6535)으로 연락하면 된다.  

◆ 단계별 여행경보의 구분 및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 (여행예정자․체류자)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 (여행예정자)불필요한여행자제,(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 3단계(적색경보,출국권고): (여행예정자)여행취소․연기,(체류자)긴요용무가 아닌한출국
    -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 (여행예정자)여행금지준수,(체류자)즉시대피․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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