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선생 묘 복원길 열린다…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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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선생 묘 복원길 열린다…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1.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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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시신 없는 순국선열, 배우자 유골과 함께 묘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사진 국립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사진 국립현충원)

유해를 찾지 못한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따라서 현재 서울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돼 있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962년 독립장)의 묘 복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1월 17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해 보관하거나(위패 봉안),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었다.

국권 침탈 시기에 국외 독립운동 지역에서 눈을 감거나 일제의 은폐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운 애국지사가 많다. 이에 대해 지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지사의 위패를 묘에도 안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도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조성된 묘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최재형 선생은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묘가 조성(1970년)됐다가,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현재는 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재형 선생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위패로 모시고 있다 보니 유족들은 묘 복원을 희망해 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 내용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묻혀 있는 배우자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골을 모셔와 최재형 선생의 위패와 함께 서울현충원 묘역에 안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경도 태생의 최재형 선생은 9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해 군납상인으로 재산을 크게 모은 뒤 언론·교육사업을 통해 계몽운동을 펼쳤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비롯한 항일무장운동을 배후 지원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 독립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서 무력 항쟁을 주도했다. 이듬해 4월 일본군의 총격을 받고 순국했으나 현재까지 선생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국가보훈처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순국선열의 뜻과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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