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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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발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1.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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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 시행…단기 비자 발급 제한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국 내 신규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중국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조치는 사전 준비와 안내를 위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둘째,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셋째, 선제적 검역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다. 1월 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1월 2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넷째,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다섯째,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금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해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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