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 업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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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 업종 대폭 확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11.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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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 새롭게 전면 허용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들의 취업 허용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됐으나,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될 예정이다.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의 변경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체류자격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11월 22일) 중에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되고,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됐던 업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H-2)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74)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됐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취업 동포는 현재 1, 2, 3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고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4, 5성급 및 콘도업에서도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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