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윷놀이’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윷놀이’는 양편으로 나뉘어 윷가락 4개를 던져, 윷가락이 엎어지고 젖혀진 상태에 따라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놀이로, 정초(正初)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승·유지돼 왔다.
또한 산업화·도시화로 급격히 와해되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단절 없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대표적인 전통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해 왔다.
문화재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해 관련 역사적 기록이 풍부하게 확인되는 점 ▲윷판의 형성과 윷가락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성 등 학술 연구 주제로서 활용도가 높은 점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절 없이 전승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윷놀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향후 ‘윷놀이’ 등 공동체종목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