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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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1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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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우리 민족 대표 전통 놀이문화 가치 인정
윷놀이 하는 모습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윷놀이 하는 모습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윷놀이’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윷놀이’는 양편으로 나뉘어 윷가락 4개를 던져, 윷가락이 엎어지고 젖혀진 상태에 따라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놀이로, 정초(正初)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승·유지돼 왔다. 

또한 산업화·도시화로 급격히 와해되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단절 없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대표적인 전통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해 왔다. 
  
문화재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해 관련 역사적 기록이 풍부하게 확인되는 점 ▲윷판의 형성과 윷가락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성 등 학술 연구 주제로서 활용도가 높은 점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절 없이 전승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윷놀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향후 ‘윷놀이’ 등 공동체종목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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