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기간 중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방역활동 실시…8월 1일부터 재개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중앙신체검사소(대구)와 서울(1․2검사장), 부산, 대구경북, 경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인천, 경기북부청 등 지방병무청의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이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가능하다.
휴무 기간 중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함께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을 위해 검사장 소독, 방역제품 비치 등 방역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는 8월 1일부터 재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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